인해 실제 생활 활동 능력에 제약을 받는 능력장애(disability), 통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회적 불리(handicap)등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people with disability가 존재하며, 장애인의 수동성을 드러내는 개념으로는 The disabled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법률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잔존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킴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1976년 제2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된 장애예방과 재활은 제2의 의학으로 정의하면서 의료적, 사회적
장애인이 참여하는 개별적 인 고용계획서(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IPE)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이라는 시민권적 공공정책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하기고 한다.
(1) 자율성 존중과 보호자적 온정주의 태도
-장애인복지 담당 사회복지사의 보호자적 온정주의 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기능의 상실’에 따른 열외자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시각의 한계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한계 속의 장애인 복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지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요컨대 지나간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의 보장에 맞춰져야 했고 그것은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생식기관 자체의 기능저하에 기인되는 경우는 적고 주로 마비로 인해
장애인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켜야한다는 목적으로 한겨레신문에 기재된 ꡐ칼럼ꡑ을 통해서 우리사회가 가진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장애인은 여러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중략)
우선 장애인은 집중력이 강하다. 장애인은 신체기능의 일부분이
모든 국민에게는 언제나 제공하도록 하는 공적 의료 서비스라는 점에 있다. 또한 의료보험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보험 형태이며, 국민들에게 세금의 형태로 보험료를 거두어 들여 대부분을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총체적인 의료재활 또한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 개론에는 장애의 개념을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하는데 신체나 정신의 기능저하,이상상실 또는 신체의 일부의 결손
장애인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시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이용은 고려치 않은 채 건설되고 운영되어 왔다. 이렇듯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 것 하나 하나에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었다. 고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하는